증권거래소는 조직된 증권거래시장으로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증권거래소의 업무는 주로 집중된 증권거래에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 자체는 증권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주관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와 상장회사를 관리하여 증권시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집중거래를 위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를 조직하고 감독하며 자율관리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세계 각국의 경우 증권거래소에는 회사제 영리법인, 회원제 비영리법인이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소는 조직의 공평한 집중거래를 보장하고, 증권거래의 실시간 견적을 발표하고, 거래일에 따라 증권시장 견적목록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거래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할 수 없다.
(2) 증권거래소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를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할 권리가 있다.
(3) 돌발 사건으로 증권의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때 증권거래소는 기술적인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돌발 사건이나 증권거래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기술정지나 임시 정지가 결정될 때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상 거래를 보고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인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중대한 이상 거래 상황이 발생한 증권계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거래비, 회원비, 좌석비에서 일정 비율의 위험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위험기금은 증권거래소 이사회가 관리한다.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위험기금을 계좌 개설 은행의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증권거래소는 증권법, 행정규정에 따라 상장규칙, 거래규칙, 회원관리규칙 및 기타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