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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령 발전소 재산권 협정
철령발전소 (1 기) 소유권협정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주재로 2006 년 6 월 165438+ 10 월 1 1 일 베이징에서 진행됐다 갑방과 을측은 각각 중국 화전그룹 회사와 랴오닝 에너지투자 (그룹) 유한회사이다. 쌍방은 갑이 요녕 철령발전소의 5 1% 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을측은 요녕 철령발전소의 49% 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철령발전소 (1 기) 는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건설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및 대출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국가 체제 개혁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전에는 기업 재산권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전력 체제 개혁 이후 철령 발전소 (1 기) 기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대재산권 제도를 확립하고 기업의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SASAC 와 요녕 SASAC 는 이 공장의 재산권 귀속 문제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둔 조율 작업을 했다. 화전그룹과 랴오닝에너지투자유한공사는 철령발전소의 구성과정과 자산상황에 따라 충분한 소통과 협상을 거쳐 요녕철령발전소 (1 기) 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철령발전소의 주주로서 발전소 1 기와 2 기 합병을 동시에 실현하고, 새로운 회사제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 1 제를 실현하고,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며, 가능한 한 빨리 철령발전소를 설치 용량 240 만 킬로와트의 대형 공장으로 건설하여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화전그룹은 랴오닝 에너지 투자회사와 좋은 협력 메커니즘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쌍방은 이미 철령 발전소 (2 기) 2× 60 만 킬로와트 단위의 비례 건설에 대해 합자협의를 달성했다. 프로젝트 회사는 이미 설립되어 프로젝트 심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