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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잉여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 융자에 속한다.
법적 주관성:

1. 회사는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법에 규정된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법" 제 167 조). 2.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임의 적립금 ('회사법' 제 167 조) 을 추출할 수도 있다. 넷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잉여 공모 1 을 사용한다. 회사가 적자를 낼 때는 스스로 보충해야 한다. 회사가 인출한 흑자로 적자를 메울 때, 회사 이사회가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자본을 이전하다. 회사가 잉여공적물을 자본으로 바꿀 때 반드시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잉여공적체가 실제로 자본을 증액할 때, 주주의 원래 지분 비율에 따라 이월해야 한다. 잉여공적증주가 증주될 때 증주본 이후 남아 있는 잉여공적액은 등록자본의 25%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법정적립금이 자본으로 전환될 때, 남아 있는 적립금은 이전 회사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법' 은 잉여 적립금 증주본이 얼마인지 규정하지 않고 법정적립금 증주본만 규정할 때 남아 있는 적립금은 증주본 전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 적립금은 합법적인 추출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출하기 때문에 그 이전은 전적으로 기업 스스로 결정하며 법적 제한은 없다. 실제로 잉여 적립금이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것은 일반적인 조작 방법이다. 그러나 법률은 회사 재무인원이 전체 잉여 적립금을 사용하여 증자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잉여공적금원은 기업의 원래 등록자본과 관련이 있다. 잉여 적립금이 원래 등록 자본의 25% 미만이라면 이런 작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66 조 회사는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