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자산 평가 서비스는 평가된 자산의 장부 원액을 청구 한도로 하여 청구됩니다. 장부 원금이 없는 경우 유료 한도를 평가값으로 사용하거나 가치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비는 차액정율 누진계산법으로 청구됩니다. 즉, 평가된 자산의 원래 장부가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고 유료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등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각 등급의 합은 총평가비이다.
3. 차등 고정율 누진요금표 (등급요금액 10000 원). 기준 가격은 천분의 일 단위):
1 100 이하 (100 포함), 1 부동 폭은 20% 를 초과하지 않으며 부동 폭은 3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0.5 1000 (포함) 에서 2 100 까지.
5000 (포함) 에서 3 1000 까지 0.2 입니다.
10000 (10000 포함) 에서 45000 이상 0. 15 입니다.
100000 (포함) 에서 5 10000 사이의 0.05.
6 100000 이상은 0.0 1 입니다.
참고:
① 위 요금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1500 원 미만이며 15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2) 증권업무자산평가의 유료인 경우, 유료기준은 쌍방이 직접 협상할 수 있으며, 상술한 변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파산기업, 특곤기업 또는 국가급 빈곤현 (시) 의 법정자산평가서비스인 경우 유료기준은 부제한을 두지 않고 유료기준은 쌍방이 직접 협상한다.
5. 타이밍 요금, 정부 지도 가격 타이밍 요금 기준은 이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1 시간 1 시간 요금 미충족).
1 법정 대표인 (수석파트너) 과 수석평가사 (수석평가사): 각각 500 ~ 800 원 1 시간.
② 파트너, 부서 관리자 (프로젝트 책임자): 450 원 1 인당 300 ~ 1 시간.
③ 등록 감정인: 1 인당 200 ~ 300 원 1 시간.
④ 조수: 100 부터 150 원 1 인당 1 시간.
참고: 이 표준은 세계 최고 표준입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현지 유료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경제특구라면 상술한 기준에서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올린 부분은 상술한 기준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