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은감회는 신탁투자 사모지분에 대해' 신탁회사 사모지분 투자신탁업무운영지침' 을 규정했다.
"지도" 는 사모신탁의 투자 대상, 신탁회사의 업무자격 접근, 투자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지분 투자신탁에 종사하는 제 3 자 투자고문의 자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었다. 그러나 은감회가 신탁사모지분 투자를 긍정했지만 신탁사모지분 투자는 상장회사의 IPO 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지도" 에 따르면 사모지분 투자신탁은 미상장 기업 지분, 상장회사 제한주, 은감회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타 주식신탁업무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
"지도" 는 신탁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사모투자신탁을 설립하는 데 참여한 비중은 신탁계획재산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모투자신탁을 설립하는 데 쓰이는 고유자금은 신탁회사의 순자산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탁존속 기간 동안 신탁회사는 이 부분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도 없고, 이 수익권을 기준으로 융자를 할 수도 없다.
게다가,' 지도' 는 투자 고문의 자격 조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 컨설턴트는 65,438+0% 이상의 신탁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고정 사업장과 업무에 적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이 있습니다.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와 투자 개시, 실사 및 의사 결정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팀 구성원은 3 년 이상의 경험과 좋은 성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도" 는 신탁회사의 사모 지분 투자 업무를 확정하여 이 사업의 발전에 규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지분 투자의 탈퇴 메커니즘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현재 증권감독회의 지도하에 신탁회사의 신탁제품은 상장회사의 IPO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