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유한공사가 개편하는 동안 지주주주들은 사회기능을 분리하고 비영업자산을 박탈해야 하며, 비영업사업단위와 복지기관, 시설은 주식유한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
(2) 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주주에 대해 성실한 의무가 있다. 지주주주는 법에 따라 자신이 통제하는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출자자의 권리를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와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3) 지주주주 지명 주식유한회사 이사, 감사 후보는 법률법규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4) 지주주주는 주주총회의 인사선거 결의안과 이사회의 인사임명 결의안에 대해 어떠한 승인 절차도 밟아서는 안 된다. 주식유한회사 고위 경영진의 임면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넘어설 수 없다.
(5) 주식유한회사의 중대한 결정은 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결정한다. 지주주주는 회사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의사결정과 생산경영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기타 주주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지주주주는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장 기업지배구조 규범에 따르면 지주주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1) 주식유한공사가 개편하는 동안 지주주주들은 사회기능을 분리하고 비영업자산을 박탈해야 하며, 비영업사업단위와 복지기관, 시설은 주식유한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
(2) 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주주에 대해 성실한 의무가 있다. 지주주주는 법에 따라 자신이 통제하는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출자자의 권리를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와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3) 지주주주 지명 주식유한회사 이사, 감사 후보는 법률법규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4) 지주주주는 주주총회의 인사선거 결의안과 이사회의 인사임명 결의안에 대해 어떠한 승인 절차도 밟아서는 안 된다. 주식유한회사 고위 경영진의 임면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넘어설 수 없다.
바이두 백과-지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