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백만 원입니다. 둘째, 자본 보존 원칙, 즉 회사가 존속 기간 동안 자본과 동등한 재산을 유지하여 회사 자본의 대폭 감소를 방지하고, 회사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1 입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주주의 출자 형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은 반드시 평가해서 값을 매겨야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제 27 조).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반드시 검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와 제 90 조). 3. 유한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주주는 회사 설립 후 출자 (제 36 조, 20 1) 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4. 유한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적자를 메우고 적립금을 인출할 때까지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167 조). 5.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 가격은 액면액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만 액면금액 (128 호)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셋째, 자본 불변의 원칙: 즉, 회사는 임의로 자본을 증감해서는 안 된다.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1 입니다. 회사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104) 2. 회사가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0 조) 3. 회사가 자본을 줄일 때,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도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통지와 공고를 보내야 하며, 채권자는 회사에 담보를 요구하거나 회사에 채무를 청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