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거래소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를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상장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3. 증권의 정상적인 거래가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을 때 증권거래소는 기술적인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돌발 사건이나 증권거래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기술정지나 임시 정지가 결정될 때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상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인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중대한 이상 거래 상황이 발생한 증권계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거래비, 회원비, 좌석비에서 일정 비율의 위험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위험기금은 증권거래소 이사회가 관리한다.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위험기금을 계좌 개설 은행의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증권거래소는 증권법, 행정규정에 따라 상장규칙, 거래규칙, 회원관리규칙 및 기타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관리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활동에 대한 규제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증권거래소는 즉시 시세를 발표하고 매일 시세표를 만들어 적절한 방식으로 상장주식명을 기록하고 발표해야 한다. 개장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이전 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폭; 부피와 가치를 나누고 합계하다. 주식 지수와 그 상승과 하락; 잠깐만요.
(b) 증권거래소는 시장거래일보, 주보, 월보, 연보를 편성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3)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4)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와 상장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5)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상장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상장추천인 제도를 세워야 한다.
(6) 증권거래소는 증권법규, 증권거래소 상장규칙 및 상장협정 규정에 따라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따라 상장주식거래를 정지, 재개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7)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서류를 만들어 상장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상황을 집계하고 변동을 감독해야 한다.
(8) 증권거래소 회원은 증권거래소의 정관과 업무규칙을 준수하고, 정관과 업무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의석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고, 거래보증금을 기탁해야 한다.
(9) 증권거래소 회원은 증권거래소와 중국증권감독회에 분기, 중기, 연례 보고서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회원들에게 보고서, 장부, 거래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증권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