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책임자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명목 감사의 책임은 주로 우리나라'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잘못이 있는 명목 감사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나 본인이 법을 어기면 어느 정도의 채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법률이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회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사회, 감사회, 사장사무회의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명목상의 감독관의 책임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7 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에 충실하고 근면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수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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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회사법 제 5 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