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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의무 확정-유정평 지분 양도계약 이행지 확정
주식 양도 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의무 결정

원본 링크:.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북경 강정항신 보증유한공사는 하북임천화공유한공사, 베이징 한하 검룡광업기술유한공사, 하북보산인광호현회사 (최고인민법원 [20 12] 민이종자 제 44 호 민사판결문) 를 고소했다.

심판의 요점

우리나라' 계약법' 제 60 조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부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부부 의무, 즉 적용 조건과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 계약서에 약속이나 약속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 상대인의 부차적인 의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쪽이 통지, 협조, 비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 습관에 따라 성실한 신용원칙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이다. 한쪽의 권리가 상대방의 의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둘째, 계약 당사자의 동반 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관련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소위 동반 의무의 통지 의무 없이 계약의 관련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한쪽도 상대방이 동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요구해야 하며,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한다.

대법원 판결

본 안건의 쟁점은 합의의 내용, 특히 제 3 조의 약속에서 각 측이 이행해야 하는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다. 본 사건 당사자가 2009 년 7 월 12 일 체결한 협정 제 3 조는 "새 회사 등록이 성립된 후 정방 (중석그룹 참조) 은 각각 인수, 출자, 포기) 로 신규 회사에 투자하고 선택한 방안에 따라 동시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Lenovo" 라는 사례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 원고의 성격을 어떻게 인정하고, 관련 조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용어의 특성과 용어의 시작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60 조는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것은 계약에 수반되는 의무의 법적 기초로 여겨진다. 이 경우, 이 협정은 잠재적 인수측이 산인 광산 신입회사의 등록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의무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계약의 결함, 개념이 불확실한 경우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동반 의무를 구성하지만,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 습관에 따라 어느 쪽이 성실신용 원칙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본 안건의 합의 내용은 구조 조정 중인 중보산인 광산의 인수권, 투자권, 지분 참여권에 대한 양측의 의도성 프레임워크 협정으로, 임천회사와 검룡사가 보산인 광산 지분 양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진술을 보여준다. 그 목적은 상대방이 선택과 매수측이 표명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산인 광산의 준매수자에게는 전액 매수, 투자 출자 또는 인수 포기 선택을 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동시에 잠재적 양도측이 제시한 지분 양도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보크산 인광 등록 후 3 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 하며, 선택한 방안에 따라 동시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효과적인 약속이 되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산인광 등록이 새 회사로 설립됐다는 사실은 양도측이 알리지 않고 지분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해당 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 정보이며, 당사자는 완전히 유능하고 각종 조치를 취해 보크산 인광신회사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석유는 임천회사와 검룡사가 보산인광신회사의 등록 사실을 물어볼 때 공개를 거부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사건 협정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중석유가 산인광 등록 사실에 대한 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중석유가 자발적으로 선택권을 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양도측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산인광신회사의 등록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다. 1 심 법원의 판결은 상세하고 포괄적이며 본원이 지지한다. 강정사는 1 심 법원이 임천회사, 검룡사가 산인광신회사의 설립시기와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통보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한 이유는 성립할 수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본 사건 당사자는 본안 협의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없다. 본 안건의 합의 성격은 지분 매입을 위한 의도성 프레임워크 합의로 예약 계약과 비슷하다. 이 협정은 신규 회사에 대한 인수, 출자, 투자 포기 등 쌍방의 선택권만 규정하고 있으며, 지분 양도는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그 권리와 의무는 비교적 포괄적이다. 쌍방이 본 계약을 더 체결하든 안 하든, 본 계약의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알아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안건협정은 매수인이 새 회사 등록 성립 시 보산인암에 대한 인식 방식과 의무를 약속하지 않았다. 우선, 보크산 인광신회사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면밀한 후속, 관심, 조회 및 이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구성하였다. 산인광신회사 지분의 의양도측은 법적 의무와 책임의 관점에서 양도측이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부가법적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때 지분 양도측이 어떤 의무가 있다면, 지분 인수측이 산인광신회사 설립 시기를 조사할 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거절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알릴 의무다. 강정사는 2009 년 6 월 5438+065438+ 10 월 24 일 회의록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고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암시도 하지 않았다. 회의는 산인광이 진행 중인 구조조정 과정을 통보하고, 새 회사의 등록이 내년 4 월 말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강정사는 보크산 인광을 신회사로서의 등록 시기를 예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강정회사도 조건과 능력이 있어 산인광신회사의 등록 성립 시기를 제때 알고 본안 협의에서 약속한 옵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석유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무시하거나 늦추는 것을 보여주며, 주의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안 지분 매입이 약속기한을 놓친 이유는 의수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수측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양도측은 인수측의 보크산 인광신회사의 등록 성립 시기를 알리는 동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양도측에게 불공평하고 본안 사실과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경우 관련 당사자가 다시 인정하지 않는 한, 관련 당사자가 다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경우, 협의는 인수인 옵션의 행권 기간을 예정대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보크산 인광신회사의 실제 등록일 20 10 부터 시작한다. 강정사는 시한 출발점은 보크산 인광신회사 등록 성립 시기를 실제로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해야 하며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요약하자면, 본 안건에서 협의는 매수측이 보산인 광산 신입회사의 등록 성립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합의된 옵션을 내놓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희망명언) 우선 양도측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부수적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인수측이 제때에 가격 문의를 따라가는 주의의무를 구성하였다. 중석유의 사례도 사실 후속 조사로, 산인광신회사 등록 시기는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크산 인광 새 회사 등록 설립 시기를 알 수 있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중석유가 주의를 무시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강정회사는 약속대로 새 회사를 구입하고 투자할 수 없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동 포기로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권을 놓치면, 잘못 책임은 양도측이 법적 통지 의무를 지느냐가 아니라 인수자 자체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제안된 인수인의 새 회사 설립 시기를 통보함으로써 제안된 인수자가 정당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권리 행사를 미루는 것은 사실뿐만 아니라 성실한 신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