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관련 규정은 개인이 출국할 경우 금 50 그램만 휴대할 수 있고, 사사 거래의 형기는 5 년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출입국 금 관리는 매우 엄격하여 50 그램이 넘는 반제품 금을 밀수로 간주한다. 개인이 휴대하는 인조 골드 액세서리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량이 너무 많으면 검사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지품 외에는 금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습니다.
1980 년대에는 보석 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금 장신구를 수입재로 가공하여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2003 년 이전에는 중국 인민은행만이 금을 수입할 자격이 있었다. 해외 금은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서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 폐쇄 반 시장화 채널입니다.
2003 년 3 월 중국 황금시장이 개방된 지 1 년 후 중앙은행과 대외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4 개 국유상업은행이 황금수출입권을 얻었다. 그러나' 국가외환관리국' 에 따르면 상업은행이 금수출입수금 반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 [2003]93 호) 에 따르면 수출입권은 여전히 중앙은행이 집행해야 한다.
4 대 국유 상업은행은 모두 상해 황금거래소의 1 급 회원으로, 대리 매매금 등 각종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금 수출입 업무 이후 그들이 구매한 해외 금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2002 년 6 월 5438+ 10 월 3 1 상하이 금거래소가 개장한 이후 국내 금값이 급등해 그램당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높다. 4 개 은행이 수출입 업무를 벌인 후 외국 금 자원을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금값이 가능한 한 빨리 국제시장 가격과 접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어 중국 보석 수출입 본사 등 6 개 업체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금과 골드 상감 장신구를 수입한 최초의 기업이 됐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구체적인 수입 방식과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65438. 2005 년 2 월 20 일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 은 "황금제품 수출입 관리방법" 구의견고 ("의견고") 를 발표했다.
2005 년 6 월 20 일부터 2005 년 2 월 20 일까지' 황금제품 수출입 관리방법' 의 의견원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금 제품 수출입 관리 정책은 접착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