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사란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감사회에서 직공 민주선거로 생긴 대표직원 이익, 회사 재무 점검, 감독 이사 및 매니저 활동을 하는 직원을 말한다. 감사회에서 직원 감사가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인원수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직원 감사의 구체적인 선임 방식은 전체 직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에 의해 결정된다. 원래 국유기업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개편될 때, 일반적으로 기업직대표대회에서 본 기업 직원을 선출하고 교체하여 직원 감사를 맡게 된다. 회사 직원 감사도 회사 노조가 선출하고 바꿀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제 53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