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증권사 직접투자 업무 규범의 자율관리
제 44 조 직접투자 자회사는 공상등록 완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증권사 웹 사이트에 이름, 등록지, 등록자본, 업무 범위, 법정대표인, 고위 경영진 및 직접투자 자회사의 위험이전 및 이익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배를 공개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이 변화할 때, 직접투자 자회사는 제때에 업데이트하고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5 조 직접투자 자회사는 매월 종료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협회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보의 내용에는 직접투자 자회사와 그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황, 직접투자자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6 조 직접투자 자회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길드에 연례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보고서에는 비즈니스 및 재무 상태 외에도 직접 투자 자회사 및 계열사, 직접 투자 기금 등의 내부 통제, 규정 준수 관리 및 인력 관리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47 조 직접투자자회사와 그 계열사, 직접투자기금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접투자자회사는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8 조 직접투자 자회사는 여론모니터링과 시장 의문 빠른 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직접투자 업무와 관련된 여론 반영과 시장 의문을 적시에 분석하고, 자찰을 실시해야 한다. 자찰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고 시정해야 하며, 관련 상황은 제때에 협회에 보고하고 대중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 49 조 협회는 본 기준에 따라 증권회사, 직접투자 자회사 및 계열사, 직접투자기금, 직접투자종사자의 업무활동에 대해 집업검사를 실시한다. 제 50 조 증권사와 직투자회사, 산하기관, 직접투자기금이 이 규범을 위반한 것은 협회가 담화알림, 경고, 명령정류, 업계 내 통보 비판, 공개비난 등 자율관리조치나 규율처분을 취한다. 필요에 따라 증권사와 직접투자 자회사를 처리하고 성실 서류에 기재한다. 제 51 조 직투종사자가 본 규범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재량에 따라 대화 알림, 경고, 업계 내 통보 비판, 공개 비난 등 자율관리 조치나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직접투자 종사자를 겨냥하여 직접투자 종사자 신용서류에 기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