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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보장행정부 (노동감사대대) 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할 때는 신분증 사본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중재 신청서 (양식 2 부) 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목록 및 해당 증거 자료 (2 부); 신분증 사본 (1 부).

법적 근거: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