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0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허가한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신청인으로 설립등록을 신청하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준기관에 원승인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 한 등록 신청서;
(2) 전체 주주 지정 대표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증명서;
(3) 정관;
(4) 주주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 증명서;
(5)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의 이름, 거주지 문서, 임명, 선거 또는 고용 증명서를 명시한다.
(6)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임직 서류 및 신분증;
(7)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8) 회사 소재지 증명서;
(9)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