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상해 보험 및 기타 보험 업무를 포함한 생명 보험 사업
(b)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재산 보험 사업;
(3)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보험 관련 업무.
보험인은 생명보험 업무와 재산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사고상해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비준한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업무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96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험회사는 본법 제 95 조에 규정된 보험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재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을 나누다.
(2) 분보.
제 97 조 보험회사는 등록자본 총액의 20% 를 인출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회사 청산 기간 동안 채무를 청산하는 것 외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98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환능력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각종 책임준비금을 인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인출하고 이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 99 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적립금을 인출해야 한다.
제 100 조 보험회사는 보험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 보장 기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앙 집중식 관리 및 통합 사용을 실시합니다.
(1)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이 선언될 때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구제를 제공한다.
(2)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했을 때, 법에 따라 인신보험 계약을 수락하는 보험회사에 구제를 해준다.
(c) 국무원이 규정 한 기타 상황.
보험보장기금이 모금, 관리 및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01 조 보험회사는 업무 규모와 위험 수준에 적합한 최저 지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승인 자산과 승인 부채의 차액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액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규정된 액수보다 낮은 것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규정된 액수에 도달해야 한다.
제 102 조 재산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그해 자류보험료를 실제 자본과 적립금 합계의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3 조 각 위험단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즉 보험사고로 인한 최대 손실폭은 실제 자본과 적립금의 합계인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분은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위험단위에 대한 구분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4 조 보험회사의 위험단위 구분 방법과 대재 위험 처분 방안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5 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을 처리하고 재보험 수취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제 106 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안전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보험 회사의 자금 운용은 다음 형식으로 제한됩니다.
(a) 은행 예금;
(b) 채권, 주식, 증권투자기금 점유율 및 기타 증권을 매매하다.
(3) 부동산에 투자한다.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 사용 형태.
보험회사 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07 조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함께 비준해 보험회사가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증권투자활동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08 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거래관리와 정보공개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9 조 보험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관련 거래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10 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 보고서, 위험관리, 보험제품 관리 등 중대한 사항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 111 조 보험회사가 보험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행이 양호하고 보험 판매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 판매원의 행동 규범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제정한다.
제 112 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 등록관리제도를 세우고 보험대리인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보험대리인을 교사하고 유도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3 조 보험회사와 그 지점은 법에 따라 보험 업무 허가증을 사용해야 하며, 보험 업무 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 114 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조항과 보험비율을 제정해야 하며,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계약과 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15 조 보험회사가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부당한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6 조 보험회사와 그 직원들은 보험 업무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속인다.
(2)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3) 신청인이 본 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본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4) 피보험자, 피보험자 및 수혜자 보험료 또는 보험 계약 계약 이외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
(5) 법에 따라 보험계약에 규정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6)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나 허구보험계약을 일부러 꾸며내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실 정도를 일부러 과장하고, 허위배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7) 보험료의 부당 이용, 압류 및 점유;
(8) 법적 자격이 없는 기관에 보험 판매 활동을 의뢰한다.
(9) 보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10)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보험평가기관을 이용하여 허구보험중개업무, 보험취소 등 위법 활동에 종사한다.
(11) 거짓 사실을 조작,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보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12) 업무 활동에서 알고 있는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13)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