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통제 하에 기업 합병이 늘어난 자회사는 설립일로부터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통합 대차대조표를 준비할 때 통합 대차대조표에 있는 모든 관련 항목의 기초 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차대조표의 이익 잉여금 항목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통합일 현재 전체 영업에 달성해야 하는 잉여 공모 및 미할당된 이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기업 통합 증가를 통제하지 않는 자회사는 구매일로부터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통합 대차대조표의 기초 수를 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회사 처분:
보고 기간 동안 모회사가 투자 단위의 재무와 경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경영 활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모회사는 더 이상 투자 단위를 통제하지 않고, 투자 단위는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모회사의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 재무제표의 통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통합 대차대조표의 기초 수도 조정해서는 안 된다.
3. 자회사의 초과 손실은 통합 대차대조표에 반영됩니다.
자회사 소수 주주가 분담하는 당기 결손금이 자회사의 초기 자기자본 지분에서 차지하는 몫을 초과하고 잔액은 여전히 소수 주주 지분을 소비해야 합니다. 즉, 소수 주주 지분은 음수일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 명세서:
1. 보고 기간 중 자회사 추가:
(1) 같은 통제 하에 기업 합병이 늘어난 자회사는 최종 통제자가 통제를 시작한 날부터 통합 통합 후 형성된 보고 주체로서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 이익 테이블을 준비할 때 자회사의 현재 기간 시작부터 보고 기간까지의 수익, 비용 및 이익은 통합 일자 이후가 아닌 통합 이익 테이블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순이익은 모회사 경영진이 생산경영활동을 통해 달성한 순이익이 아니라 기업 통합규범에 규정된 동일한 통제 하에 기업 통합원칙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통합이익표에' 그 중: 합병 전 합병자가 달성한 순이익' 을 한 줄로 반영해야 한다.
통합된 현금 흐름표:
1. 보고 기간 중 자회사 추가:
(1) 통합 현금 흐름표를 준비할 때 자회사의 현재 기간 시작부터 보고 기간까지의 통합 현금 흐름은 통합 현금 흐름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비상한 통제 하에 기업 통합으로 자회사를 추가할 경우, 구매일부터 보고 기말까지의 자회사 현금 흐름은 통합 현금 흐름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자회사 처분:
모회사가 보고 기간 내에 자회사를 처분할 때 자회사의 시작부터 처분일까지의 현금 흐름은 통합 현금 흐름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