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지주기업은 국가자본지분이 기업자본총액의 비율이 높고 국가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절대지주기업과 상대지주기업을 포함한다. 국유절대지주기업은 국유자본 비율이 50% 이상 (50% 포함) 인 기업으로, 개조되지 않은 국유기업을 포함한다.
둘째, 국유상대지주기업은 국유자본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다른 경제성분 비율 (상대지주) 보다 높은 기업, 또는 다른 경제성분보다 크지 않지만 합의에 따라 국가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셋째, 삼자합자 기업의 경우 그 중 두 쪽이 국유기업, 국유자본의 합이 50% 를 넘는 경우,' 국유경제지주' 를 보고할 때 국가자본은 양자의 합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업의 실제 지주나 통제 부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4. 국가통계청은' 국유기업 인정에 관한 편지' (한자 200344 호) 에서 국유기업, 국유지주기업, 국유출자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유 기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5. 넓은 의미의 국유기업은 국가자본을 보유한 기업으로, 순국유기업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합자기업 포함), 국유지주기업 (절대국유지주기업과 상대국유지주기업 포함), 국유주식기업의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좁은 공기업은 순국유기업을 가리킨다.
여섯째, 국유 상대 지주 기업
기업 총자본에서 국유자본 (지분) 비율은 50% 를 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다른 경제성분의 비율 (상대적 지주) 보다 크다. 또는 다른 경제 성분보다 크지 않지만 합의에 따라 국가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 (협정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