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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 금융 유한 회사 개요
약칭' 증권회사', 중국증권금융주식유한공사는 국가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감독부의 비준을 거쳐 상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증권금융기관이다. 회사는 20 1 165438 년 10 월 28 일에 설립되어 등록 자본금 75 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 책임으로는 증권사 융자권 업무를 위한 재융자 서비스 제공, 증권사 융자권 업무 운영 모니터링, 전 시장 융자권 거래 상황 모니터링, 시장화 수단을 이용한 위험 예방 및 통제, 중국 증권감독관이 승인한 기타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인사임명 방면에서 증권감독회 섬서성증감국 원국장 설임회사 회장, 당위 서기, 증권감독회 융자권 업무팀 사무실 전 주임 경평임증권회사 사장.

증권사의 설립은 융자권 개통 이후 두 번째 돌파구로, 몇 년 동안 양조해 온 재융자업무가 돌파되고, 융자권이 빠른 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금융회사는 융통업무의 주체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융자권 업무 운영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재융자' 와 관련된 기타 보조세칙은 이미 기본적으로 준비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재융자 실시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회사와 기관이 곧 네트워킹 테스트 등 일련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재융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시장이 전해져 재융자가 문을 열면 대량의' 공매도' 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회는 증권금융회사가 각 증권을 매입하는 잔액이 해당 증권유통시가의 65,438+00% 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제한에는 차권으로 변상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규정에도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사진' 이 보유하고 있는 해금 후 제한주는 합법적인 규정 준수 조건 하에서 재융자 업무에서 융권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기한에 있는 주식은 융권의 원천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