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임명 방면에서 증권감독회 섬서성증감국 원국장 설임회사 회장, 당위 서기, 증권감독회 융자권 업무팀 사무실 전 주임 경평임증권회사 사장.
증권사의 설립은 융자권 개통 이후 두 번째 돌파구로, 몇 년 동안 양조해 온 재융자업무가 돌파되고, 융자권이 빠른 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금융회사는 융통업무의 주체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융자권 업무 운영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재융자' 와 관련된 기타 보조세칙은 이미 기본적으로 준비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재융자 실시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회사와 기관이 곧 네트워킹 테스트 등 일련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재융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시장이 전해져 재융자가 문을 열면 대량의' 공매도' 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회는 증권금융회사가 각 증권을 매입하는 잔액이 해당 증권유통시가의 65,438+00% 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제한에는 차권으로 변상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규정에도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사진' 이 보유하고 있는 해금 후 제한주는 합법적인 규정 준수 조건 하에서 재융자 업무에서 융권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기한에 있는 주식은 융권의 원천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