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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조건
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조건은 기업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법에 따라 파산 청산이나 개편을 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는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회사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힘이 없어야 한다. 이는 회사의 부채가 이미 자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이나 자산 처분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회사는 파산 신청 주체 자격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은 채무자 (회사 자체) 또는 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을 할 때, 만기가 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채권은 법정 기한 내에 청산되지 않았다.

게다가,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는 것은 또한 법률 규정의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에 파산 신청 및 관련 증거자료 제출, 법원 심사 판결 수락, 법원 요구에 따른 파산 청산 또는 개편 포함.

결론적으로: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는 조건은 주로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파산 신청자 자격에 부합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적 요구에 부합한다.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청산과 기업 개편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