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는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회사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힘이 없어야 한다. 이는 회사의 부채가 이미 자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이나 자산 처분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회사는 파산 신청 주체 자격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은 채무자 (회사 자체) 또는 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을 할 때, 만기가 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채권은 법정 기한 내에 청산되지 않았다.
게다가,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는 것은 또한 법률 규정의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에 파산 신청 및 관련 증거자료 제출, 법원 심사 판결 수락, 법원 요구에 따른 파산 청산 또는 개편 포함.
결론적으로: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는 조건은 주로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파산 신청자 자격에 부합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적 요구에 부합한다.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청산과 기업 개편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