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정 내용이' 상장회사 규제 지침 4 호-실제 지배인, 주주, 관련자, 인수 및 상장회사의 약속과 이행' (증권감독회 공고 [20 13]55 호) 에 부합하는지 여부 약속 사항은 반드시 명확한 이행 기한이 있어야 하며,' 빨리',' 시기가 성숙할 때' 와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 정책 제한과 관련된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정책 허용에 따라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발행자는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준수 방식 및 시간, 준수 능력 분석, 준수 위험 및 대책, 비준수 시의 제한 조치를 충분히 공개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약속 사항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현 상황에 따라 분명히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2) 약속 내용이' 지도 4'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규범화해야 한다고 약속하고, 중개기관은 규범 후의 약속 내용이' 지도 4'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
(3) 당사자가 기한이 지났거나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면 상장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약속 참가자는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개하고, 변경 약속이나 이행 면제를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해야 하며, 참여사와 관련측은 표결을 피해야 합니다. 독립이사와 감사회는 약속측이 제기한 변경 방안이 합법적으로 준수되는지, 상장회사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변경 방안은 주주총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약속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문제가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이 상장회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