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소유회사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유한회사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법 제 149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이사, 고위 경영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은 회사의 소유이다.
법적 근거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