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배당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회사법은 배당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 35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67 조 제 3 항: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배당권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주주의 잔여 분배권, 일반적으로 주주 배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회사 주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기준으로 회사에 배당금을 분배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회사가 실체로부터 실제 분배가능한 이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은 절차상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친 것이다. 위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주의 수익 분배권은 법적 수준의 예상 권익일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 35 조는 주주가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이윤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회사법 제 167 조에 따라 주주의 이익 분배권은 주주가 우선하는 내부 구제원칙에 기초한다. 즉 주주가 주주회의를 열어 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총회가 자본 다수결 원칙을 표결하기 때문에, 회사의 배당금 분배 방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실현하거나 조작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 경영에서 회사는 잉여를 분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주에게 잉여를 분배하기를 부적절하게 거부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3. 주주 수익분배권 (주주 배당권) 의 소송 구제: 회사가 상술한 이윤 분배 조건을 충족하면 주주는 법에 따라 수익분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선순위 기금을 과도하게 인출하거나 주주 분배 수익권을 다른 방식으로 침해할 경우, 모든 주주는 자본 다수결과 주주회 결의를 남용하여 주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주회 결의를 철회하거나 주주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배당금 분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특별한 정관이 없다면, 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양에 따라 이윤을 분배할 것이며, 정상적인 배당금은 한 회사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법인이 경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면, 회사 주주는 소송을 제기하고 손실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한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불법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