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얻는다. 비영리 단위는 이윤을 주요 목표로 하지 않고, 주로 사회 공익이나 공공 서비스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공공 기관의 특성
사업 단위는 보통 경제이익 획득을 핵심 목표로 하는 경제주체이다. 이 단위들은 왕왕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독립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자기발전, 자제를 한다. 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 사업 단위의 경영 활동은 시장경제의 조절과 제약을 받으며 관련 시장 규칙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비영리 단위의 특성
사업 단위와 달리, 비사업 단위는 이윤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보통 정부나 사회조직에 의해 설립되어 주로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 기능을 담당한다. 이 기관들의 운영 경비는 주로 정부 지출금, 사회기부 등에서 나온다. 그들의 경영 활동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과 공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비영리 단위는 경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정책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셋. 공공 기관과 비 공공 기관의 비교
경영 단위와 비경영 단위는 경영 목표, 자금원, 경영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사업 단위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경영단위가 아닌 사회효율과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러나 둘 다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로 보완하고, 사회 진보를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경영 단위와 비경영 단위는 성격, 목적, 경영 방식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사업 단위는 이윤을 주요 목표로 시장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달성한다. 비영리 단위는 주로 사회 공익이나 공공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 효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둘 다 사회경제 발전에서 모두 그 독특한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 모두 사회의 진보를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본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소유하고 법인재산권을 누린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업 단위" 는 국가 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 봉사 조직을 가리킨다. 사업 단위가 법에 따라 설립한 영리 사업 조직은 반드시 독립 회계를 실시하여 국가 관련 회사, 기업 및 기타 사업 조직의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