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40 조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납품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1 조 발기인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144 조 상장회사의 주식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 규칙에 따라 상장해야 한다.
제 145 조 상장회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상황, 경영상황 및 중대 소송 사건을 공개하고 반년마다 재무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