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제 4 장 제 5 절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증권관리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주식유한회사는 비상상장 회사가 될 수 있으며, 주주유한책임, 소유권, 경영권과 같은 주식유한회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주는 이사회 선거와 투표를 통해 회사 결정에 참여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는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는 상장할 수 없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모두 주식제이다. 물론, 만약 회사가 상장되지 않는다면, 이 주식들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다. 회사가 어느 정도 발전하려면 자금 개발이 필요하다. 상장은 자본을 유치하는 좋은 방법이다. 한 회사는 일부 주식을 시장에 내놓고,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고, 이 주식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주식을 매각하는 돈은 진일보한 발전에 쓸 수 있다.
우리 나라 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상장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결국 상장 기업의 2 년 연속 손실, 손실 1 년, 순자산이 액면가를 떨어뜨리거나 회사 경영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그 회사 주식에 특별 처리, 즉 ST 제도, 표기된 주식을 "라고 부른다. ST 의 경우, 다음 해의 지속적인 손실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회사법에서 3 년 연속 결손 한도에 이를 경우 PT 를 진행해야 합니다. PT 제도는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 주식 유통을 중단하기 위한 특별 안배로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고 중소투자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