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중개업무란 증권회사가 증권영업부를 통해 고객의 위탁을 받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증권을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 중개 업무는 집중 거래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발전한다. 증권거래소가 거래하는 증권의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이 크며 거래실 좌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직접 진입하여 거래를 할 수 없고 프랜차이즈 증권 브로커의 중개를 통해서만 거래 완료를 촉진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둘째, 이른바 증권중개인이란 고객의 위탁을 받고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커미션을 받는 중개인을 말한다. 증권 브로커는 대리인으로서 증권 거래에 종사하며 고객과 위탁 대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증권 브로커는 고객이 발급한 위탁 지시에 따라 증권을 매매하고, 가능한 한 위탁 지시를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집행해야 한다.
셋째, 증권대리 업무에서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권거래방식의 특수성, 거래규칙의 엄격함, 운영절차의 복잡성으로 투자자가 증권거래소에 직접 진입하여 증권을 매매할 수 없고, 승인되고 자격을 갖춘 증권중개인만이 거래소에 들어가 거래를 할 수 있고, 투자자는 증권중개인에게 매매를 의뢰해야 거래과정을 완성할 수 있다.
4. 증권중개인이 증권대리거래에서 위탁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잘못 이행할 경우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사의 과실로 인한 고객 손실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 브로커의 위약으로 손해를 입은 고객은 증권거래소, 중국증권감독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