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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고위 경영진은 주로 회사 관리자,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고위 경영진이란 회사 경영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회사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장과 부사장은 사실 회사의 사장이자 부사장이다. 사장을 초빙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사장은 사장이 이사회에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했다. 이곳의 재무책임자는 사장이 이사회에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한 재무책임자를 가리킨다.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존, 회사 주주 정보 관리, 정보 공개 등을 담당한다.

첫째, 회사의 장점

시장경제에서 회사는 다른 시장 주체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회사 주주의 유한한 책임은 투자회사의 주주가 투자자의 이익 추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투자 적극성을 높인다는 것을 결정한다.

2. 회사, 특히 주식유한공사는 사회에 주식과 채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자금을 광범위하게 조달하여 대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원칙을 실시하여 회사의 관리 수준을 높였다.

4. 회사의 독특한 조직 구조로 회사의 자본과 경영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투자자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 조건

5. 회사 형식은 개인의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본의 영구적인 조합이다. 주주의 개인 생존 안전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는 존속 기간이 길고 안정성이 높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2 조는 "본법에 따라 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본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라는 두 가지 유형의 회사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회사 유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형태는 무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와 사업단위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뉜다.

1. 무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2. 유한책임회사: 회사 전체 주주가 출자액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3. 주식회사: 일부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다른 주주들은 출자액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4. 주식유한회사: 자본이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는 회사를 말하며, 전체 주주는 각자의 주식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주식회사: 회사의 자본을 등액주식으로 나누고, 일부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일부 주주는 주식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