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실제 지배인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실제 지배인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법적 주관성:

유한책임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법 제 3 조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기업법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공사에서 그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주주는 그 주식을 주식으로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이 글에서 언급한 유한회사는 주식유한회사도, 외국상 투자업체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 (개인독자와 합자투자자는 무한책임을 짊어지지만 회사라고 부를 수는 없음), 등록자본도 납입자본제를 채택한다. 즉, 회사 등록자본은 한 번에 실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등록자본은 분할이 허용됨).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경영에 따른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조건적이고 전제적인 것이다. 즉, 등록자본은 회사 주주가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57 조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일인 유한책임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주주가 한 명 또는 법인 주주가 한 명뿐인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자연인은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데만 투자할 수 있다.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