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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회사를 설립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회사 설립에 대해 설립 기준 원칙을 채택했다.

답: 우리나라는 1993 이 반포한' 회사법' 에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이 허가한 부서나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유한공사 설립이 행정허가를 받은 폐단은 분명하다. 첫째, 승인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설립 비용이 증가하여 설립이 비효율적으로 이어지면서 회사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연시키고 창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둘째, 비준제는 행정기관이 주식유한회사에 설립한 과도한 개입으로 행정기관이 시장경쟁에서 실제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주식유한회사가 설립한 생살권을 장악해 경제에 대한 행정개입을 초래했다. 셋째, 행정기관의 비준은 종종 위험이 있지만 잠재력이 큰 주식회사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여 자본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시장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넷째, 심사 제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며,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행정기관이 심사 권한을 남용하고 부패를 낳고 있다. 일부 행정기관은 뇌물을 주지 않고 아예 편제를 하지 않아 부패가 횡행하고 있다. 일부 창업자들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영합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극히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 요약하자면, 2006 년 6 월 5438+ 10 월 발효된 새로운' 회사법' 은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원칙을 행정허가에서 엄격한 규범으로 변경했다. 즉,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정관 조건을 충족시키고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엄격한 규범주의는 행정 개입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는 법치경제' 라는 법적 이념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