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은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소매 수입 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등록 기업의 의뢰를 받고 세관에 신고를 하고 사실대로 신고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고 민사 책임을 지는 국내 대리인을 가리킨다.
(c)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중국에서 시장 주체 자격을 취득하고 거래 당사자 (소비자 및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기업) 에게 사이버 공간, 가상 사업장, 거래 규칙,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당사자가 자체 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4) 지급기업은 중국 내에서 시장 주체 자격을 취득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내 대리점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의뢰를 받아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비은행 지급기관, 은련을 말한다.
(5) 물류기업은 우리나라 내에서 시장 주체 자격을 취득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의 의뢰를 받아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