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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주 총회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1. 유한책임회사: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2. 주식유한회사: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수가 본법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일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가 제안한 시간.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회사법 제 102 조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103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의 두 가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 두 개. 주주 총회 결의안에는 어떤 결함이 있습니까? 주주총회 결의 결함은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과한 절차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총회 결의안에 흠집이 있어 회사법은 주주에게 두 가지 구제권을 부여한다. 즉 주주총회 결의안이 무효인지 확인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안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1. 주주는 주주회 결의안이 무효이거나 법원에 주주회 결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요청했지만, 취소권이 있다. 이는 계약법 제 55 조에 규정된 취소권과는 다르다. 주주회 결의안에는 계약의 표면적인 특징이 있지만 계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주주 총회 결의안의 내용은 주주 간 권리 의무의 구분에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 경영, 투자, 노동 보수, 지배인 급여 등 일련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2.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안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거나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 회사를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 주주대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주주총회 결의안의 법적 효력은 회사 자체에만 귀속될 수 있다. 3. 주주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한. 법적 흠집이 있거나 위법할 수 있는 주주총회 결의안에 대해 회사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 철회를 요청하는 예정된 기간은 60 일이며, 계산 시간은 주주총회 결의안이 제정된 날이다. 예정된 기간 동안 주주총회 결의안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조항이 없다. 주주대회는 보통 일 년에 한 번 열리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회사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나' 회사법' 제 100 조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도 허용돼 2 개월 이내에 개최를 요구한다. 주주대회는 최고권력기구로서 당연히 주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즉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39 조 제 2 항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