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보유 패턴:
1, 부자손구조, 즉 모회사는 자회사 A 의 지분 80%, 자회사 A 는 자회사 B 의 지분 70%, 모회사는 자회사 B 의 지분 56% (80%×70%), 자회사 B 의 소수 지분은 44% 입니다 따라서 모회사는 이런 구조하에서만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손회사가 합병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지주방식과 실제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회사가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위의 예를 자회사 A 로 바꿔도 자회사 B 의 지분 60% 만 소유하고, 모회사는 자회사 B 48%(80%×60%) 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자회사 B 의 소수 지분은 52% 를 차지한다. 이때 자회사 b 는 여전히 통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회사는 A 를 통제하고 A 는 B 를 통제하기 때문에 모회사는 B 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통합 회계 보고서 작성은 상향식, 진보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 자회사를 연관시킵니다. 모회사는 다른 회사 (b)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자회사 (a) 를 통해 b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해 기업그룹 구조를 형성했다. 그림 2 에서 모회사는 자회사 B 의 지분 20%, 자회사 A 의 지분 32% (80% × 40%), 모회사 * * * 는 자회사 B 의 지분 52%, 나머지 48% 의 40% 는 소수 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