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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감사에서 강제로 탈퇴하는 방법
명목 감독자가 강제 퇴출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명목감사를 탈퇴하려면 먼저 회사 주주와 협의하여 명의감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상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명목상의 주관에서 강제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명목상의 책임자를 탈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명목직을 탈퇴한 감사는 법에 따라 회사에 사퇴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임 기간 중 사퇴로 감사회 회원이 정족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새로 선출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원감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감사회의 설립과 구성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사 감사를 어떻게 취소합니까?

1. 주주회의 결의, 회사 등기표, 영업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회사에 EMS 택배 한 부를 보내서 택배 내용이 주관 사퇴 신청임을 명시하다.

3. 택배 증명서 및 이직 신청 내용을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