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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율에 관한 회사법 규정
법적 주관성:

주식 보유 비율과 출자 비율은 일치해야 한다. 회사 헌장은 출자 비율이 지분 비율과 일치하지 않고, 출자 비율이 의결권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며, 출자 비율이 배당 비율이 다른 등 개별 조항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다. 전체 주주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이런 조항은 주주 간의 공감대에 속하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회사법 제 34 조는 주주가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지 않거나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 우선 납부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것 외에,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