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지분 양도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법규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각국 법률은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전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1. 상하이 지분 이전 프로세스는 1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 변경 등록 신청서 공식 인장이 찍힌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위임장 (위임장); 4. 본 시의 국유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현지 재산권거래소 유한회사가 발행한' 재산권거래증명서' 를 제출한다. 중앙기업 국유재산권 양도와 관련해 중앙기업 국유재산권 거래 시범기관이 발행한' 재산권 거래 증명서' 를 제출한다. 타국 국유재산권 양도와 관련해, 현지 정부의 국유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된 재산권 거래기관이 발행한 재산권 양도 교부서류 또는 국유자산관리부에서 발행한 재산권 양도 승인 서류를 제출한다. 5. 개정된 회사 헌장 또는 정관 개정안 (회사법 법정 대표가 서명하고 회사 공인을 찍는다). 이 중 1, 3 항목은 공상국 서비스청에서 받을 수도 있고 베이징시 상공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양식의 노트에 따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인간성은 지분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간성은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적 속성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주로 주주 간의 상호 신뢰와 그들의 개인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마음대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른 주주, 시장 거래 상대, 회사 자체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안정에 불리하며 사회경제 발전에도 매우 불리하다. 제발통 변호사는 기업에 내부 지분 양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기업의 위험을 피하라. 둘째, 지분 양도의 경우 1, 지분은 재산의 특수성으로 지분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주주권이라고도 하는 지분은 주주가 출자, 법률 규정 또는 회사 정관 규정을 통해 획득한 회사 업무에 참여하고 회사의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리킨다. 회사의 경영관리권, 감독권, 중대 사항 투표권, 배당권 등을 포함한다. 지분은 재산이자 개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19 조에 언급된' 재산' 은 전통적 의미의 재산을 가리키며, 일반 가치는 작고, 실물 형태는 명확하고, 분할하기 쉬우며, 처리하기 쉽다. 첫 번째 관점은 지분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으로서의 특수성과 이런 특수성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특수한 절차를 간과하고 있다. 2. 유한책임회사의 인성은 지분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인간성은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적 속성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주로 주주 간의 상호 신뢰와 그들의 개인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마음대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른 주주, 시장 거래 상대, 회사 자체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안정에 불리하며 사회경제 발전에도 매우 불리하다. 3. 우리나라 관련 법규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각국 법률은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전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2 조: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사법해석 2' 제 16 조의 규정은 사실상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회사법 및 회사 헌장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상공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장 () 한 () 이 공상국 () 에 가서 지분 양도 수속을 밟아도, 다른 주주의 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상공국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셋. 일처리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시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