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법 제 3 조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기업법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공사에서 그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주주는 그 주식을 주식으로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이 글에서 언급한 유한회사는 주식유한회사도, 외국상 투자업체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 (개인독자와 합자투자자는 무한책임을 짊어지지만 회사라고 부를 수는 없음), 등록자본도 납입자본제를 채택한다. 즉, 회사 등록자본은 한 번에 실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등록자본은 분할이 허용됨).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경영에 따른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조건적이고 전제적인 것이다. 즉, 등록자본은 회사 주주가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 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소유하고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 조 회사 법정대표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1 조는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