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회의를 지명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감사회는 회사 이사나 고위 경영진의 직무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다. 감사회를 설립할 때는 보통 세 명 미만이어야 하지만, 감사회를 설립할 때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사회가 성립되면 반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
감사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1. 감사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일부는 주주 대표, 즉 주주총회 선거에서 나온 대표다.
2. 또 다른 부분은 직공 대표이며, 회사 직공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회에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의 비례 관계는 회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