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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를 인수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대체합니까?
새로운 기업 회계 기준 체계 (2006) 에서 투자기업 지분 매입으로 지급된 초기 투자원가와 투자기업 순자산의 장부가액 점유율 차이 (이하' 지불액과 장부가의 차이') 는 더 이상 단순히' 장기 지분 투자 차액' 으로 상각되는 것이 아니라 차액을 별도로 처리하는 이유다.

지급 및 장부 차이 = 지급 및 공정 차이+공정 및 장부 차이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지불 및 공정차이' 는 투자기업 지분 매입으로 지급된 초기 투자비용과 투자기업이 인식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 점유율 간의 차이를 말한다. 현자가 후자보다 클 경우 장기 지분 투자를 조정하거나 상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람이 후자보다 작을 때 영업외 수입을 계상하면 상각 문제가 없다.

2.' 권익과 장부 차액' 은 투자기업이 순자산의 공정가치 점유율과 투자기업의 순자산 중 장부 가치 점유율 간의 차이를 가리킨다. 이 부분의 차액은 단순한 상각이 아니라 투자수익 인식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처리: 투자기업의 해당 장부 자산과 부채의 소비와 처분에 따라' 지분과 장부 차액' 을 이월한다.

사고: 위에서 언급한' 권익과 장부 차이' 는 투자기업의 장부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순이익은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한 회계 결과다. 따라서' 장부 순이익' 을 공정가치에 따라 측정한' 공정순이익' 으로 조정하도록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결과, 투자기업의 고정자산장부 가치는 654.38+0 만원, 평가액은 654.38+0.2 만원, 평가가치 ('공정 및 장부 차액') 는 20 만원이었다. 고정 자산은 여전히 5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한 해 순이익이 654 만 3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고정 자산 부가 가치 증가의 감가 상각액 = 20/5 = 40 만원.

공정가치별 순이익 = 100-40 = 60 만원.

투자기업은 이 순이익을 바탕으로 투자수익을 확인함으로써' 공정가치와 장부가의 차이' 를 변상적으로 상각했다.

물론, 상술한 주장은 장기 지분 투자가' 권익법' 을 채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원가법" 회계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준칙 하에 기업은 반드시' 원가법' 을 채택하여 자회사의 권익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