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회사 해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 채권자나 주주가 법원에 강제 청산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 신청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자는 피청구인이 해산됐고, 신청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채권이나 지분에 대한 증거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해체된 후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했지만 채권자나 주주는 고의로 청산을 미루거나 기타 위법청산이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 청산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위법청산이 그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 결의안 해산;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된다. (5)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한다. 회사 법인 자격은 해산 사유가 나타난 후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법인 자격을 소멸할 수 있다. 회사 주주가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주주나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회사 강제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