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국무원 제 666 호.
제 64 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등록을 처리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회사 등록이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67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8 조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미등록은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가운데 경영 범위 변경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비준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고, 관련 경영 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상황이 심각하며, 영업면허를 해지하기로 했다.
제 71 조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영업허가증은 회사 등록기관이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78 조 회사 명의로 국가 안보와 사회이익을 해치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