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신탁모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보험 가입자가 신탁을 설립하고, 자신을 위해 보험을 구입하고, 보험 계약의 수혜자를 설립한 신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델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고, 신탁회사는 보험증권의 보험 가입자이자 수혜자이며, 의뢰인은 보험증권의 보험 가입자이다. 신탁회사는 수탁자를 대표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증권을 관리한다. 위탁인 (즉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이 사망할 때 신탁회사는 의뢰인을 위해 클레임을 관리한다. 두 번째 모델인 의뢰인은 일부 재산을 미리 신탁에 넣어 채무 격리 효과를 냈다. 의뢰인이 앞으로 채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신탁에 투입된 자산은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탁이 합법적으로 성립되고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자산이 채무 상환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종에 따라 보험신탁은 사망 보험신탁과 생존보험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사망 보험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이 신탁계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생존금 신탁은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금과 보험배당금이 신탁계좌에 들어와 신탁사가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신탁과 가족신탁의 차이는 주로 신탁범위가 다르고, 자금 요구 사항이 다르고, 지렛대가 다르고, 채무 격리가 다르다는 데 있다.
1, 지렛대는 다르다: 보험신탁은 일반 가족신탁에 비해 보험의 지렛대를 이용하여 부를 확대하고, 적은 보험료로 보험액을 바꿀 수 있다.
2. 신탁범위는 다르다. 가족신탁은 보험신탁보다 범위가 더 넓다. 계약수익권 외에 현금, 지분, 채권, 부동산, 귀중품도 포함돼 있다. 3. 자본금 요건이 다르다: 가족신탁자금 출발점은 최소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654.38+00 만, 보험신탁자금 요구 사항은 낮다. 입문 문턱은 총 보험료 또는 총 보증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보통 보험금액이 500 만 원 이상이면 보험신탁을 할 수 있다.
4. 채무 격리는 다르다. 신탁에 들어가는 자산은 의뢰인의 자산과 격리된다. 보험신탁의 경우 보험청구 전, 즉 보험금이 신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탁의 격리 기능이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