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감사 유형은 기업의 전체 운영 활동을 포함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재무 제표 감사. 재무제표 감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것으로, (1) 기업 재무제표가 공인된 회계원칙과 통일회계제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일관된 회계원칙을 따르는지 여부다. (2) 기업 재무제표가 시범 기간 중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 성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
2. 세무 감사. 세무감사는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기업 납세자 과세금에 대한 심사와 검사이다.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 감세, 면세, 탈세, 탈세 행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납세자의 세금 계산 근거가 사실인지, 계산이 정확한지, 거짓인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행위가 있는지, (3) 납세자가 국세법규와 조세규율을 집행하는 상황.
3. 퇴임 감사. 퇴임 감사는 임기 종료 감사라고도 하며, 기업 법정 대표인이 임기 내내 맡은 경제적 책임의 이행에 대한 검토, 검증 및 전반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이임감사는 법정대표인 임기 경제책임의 이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사부서를 조직하여 임용 간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청산 감사. 청산감사는 감사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료된 채권채무 청산, 자산 실현, 청산 마감일의 이익, 손실, 비용, 순자산 분배 등을 감사하여 모든 청산 활동에서 청산 감사가 합법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지 확인하고 청산 결과에 대해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회사 감사 유형 외에도 베이징 감사사는 경영 기간 동안 기업들이 경제 효과 감사, 대출 감사, 재고 감사 등의 유형의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 유형에 따라 내용과 초점이 다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경영자의 경우, 상술한 감사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감사 업무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