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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자회사가 통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문서인' 기업파산법' 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자회사가 이미 파산 단계에 들어선 경우 이때 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가 파산에 직면하면 자회사의 자산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회사가 청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회사의 주주로서, 자산이 부족해서 주주의 권익을 다시 얻을 기회가 없었다. 이때 모회사가 합병되면 더 이상 이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의 자회사가 파산 청산에 속하지 않을 경우, 그 청산은 회사 내부의 자발적 조직, 즉 주주회가 결정한다. 내면생활에서 회사는 어떤 이유로 재산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자회사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관리권이 어느 정도 있으며, 중대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관련되어 있다. 주주가 조직한 이런 재산 청산으로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면, 이런 분산성 분배가 있는 재산은 모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가 자회사의 최종 재산 청산 결과를 주도할 수 있다. 이때, 모회사가 다시 합병될 때, 여전히 이 자회사를 포함한다. 자회사가 아직 파산과 재산 청산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자회사는 여전히 모회사의 합병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회사 청산팀이 재산 조사를 하다가 회사 자산이 전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청산팀은 이때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자회사가 파산하면 모회사가 합병될 때 이 자회사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