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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감사와 감사회는 무엇입니까?
중서부 및 동부 각 주의 현의회.

감사회는 상장회사의 상설감독기관으로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를 대표해 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경영관리와 회사 재무상황을 감독한다.

감사회의 구성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 감사회 구성원은 3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사회의 권력

1. 이사회가 작성한 회사의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서면 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2, 회사 재무 검사

3.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4.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시정을 요구한다.

5.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사회가 회사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것을 제안한다.

6. 주주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7.'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8. 회사 경영 이상이 발견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 로펌 등 전문기관을 초빙하여 업무를 협조할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상장회사 감사회는 6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감사회는 임시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