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법이 우리나라 국유기업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사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정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특수회사 형식이다.
국유 기업의 특성:
(1) 모든 자본은 국가가 투자한다. 회사의 재산권은 국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에서 비롯된다. 국유독자회사는 국유기업이다.
(2) 주주가 한 명밖에 없다. 국가는 투자 기관 (예: 국가가 설립한 국유자산투자회사) 또는 국가허가부문 (예: 국유자산관리부문) 을 국유독자회사의 주주로 승인하여 유일한 5 개 투자주체이자 이익주체이다. 그것은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국유기관으로 구성된 회사와는 다르다. 이후 각 측 투자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속하고, 회사 자본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투자자와 주주는 많고, 이해 관계자도 많다.
(3) 법인 투자자는 유한 책임을 진다. 국유독자기업의 출자자는 국가이지만 국가는 회사에 투입된 재산의 구체적인 금액만 제한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개인독자기업과 무한책임과는 다르다. 이것은 단독 소유경영과는 다르다.
(4) 성격은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국유독자회사의 조직 형식은 회사이다. 투자자와 주주 수가 일반 회사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회사 설립, 조직기구, 생산경영제도, 재무회계제도 등 다른 측면은 유한책임회사의 일반 규정과 특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가 있고, 회사 이사회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가 주주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 하지만 합병, 분립, 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