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허가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는 광산기업, 건설공사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폭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하 기업) 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생산하기 전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하는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탄광 기업은 반드시 광산 (우물) 단위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생산을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수속을 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지하고, 기한에 연장 수속을 처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연기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Baidu 백과 사전-안전 생산 허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