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재산권, 채권, 자산, 지분, 영업, 저작권, 지적재산권 양도, 경영권, 임대권 등 자신의 물건이나 합법적인 이익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 일반적으로 양도와 양도는 대립적이지만 분할할 수 없다. 양도란 누군가가 어떤 물건 (계약, 주식 또는 특정 물품)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인은 양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권리, 공유인이 공유물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권리,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다른 주주주식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주로 포함한다.
주식 양도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식 양도란 주식 양도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회사법 제 36 조: 주주가 법에 따라 출자를 양도한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거주지 및 양도된 출자액을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제 5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5 조,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제한된 책임회사에 집행인의 출자권이나 지분을 경매, 매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