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약칭은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뉜다.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 있고 출자액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란 주주출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와 그 모든 자산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와 개발회사는 성격이 같지만 이름만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약칭이다. 개발유한회사는 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나뉜다.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7 조 설립회사는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 설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회사의 경영 범위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을 규정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승인을 받기 전에 회사명을 사전 승인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한 회사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8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명은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전체 발기인이 서명한 회사명 사전 승인 신청서
(2) 전체 주주 또는 발기인 지정 대표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증명서;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