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누적 투표제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식 중 하나이다. 회사 선거대회에서 각 주주의 투표권은 투표권이 있는 주식 수와 당선자 수를 곱한 것으로, 선거인은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분산 투표할 수 있다. "회사법" 이든 다른 규범성 문서든 누적 투표제는 여전히 임의적이다. 즉, 법은 지도적인 규정일 뿐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사 헌장에 누적 투표 제도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 제도를 회사 헌장이나 주주총회에 기록하여 결의를 내릴 때만 이 제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누적 투표제도가 우리나라 회사법에 도입된 것은 회사 통치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일상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자와 집행자로서 이 제도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규범 제 3 조는 이사 선거 과정에서 중소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 시 누적 투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주주주 지분 30% 이상의 상장회사는 누적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누적 투표제를 채택한 상장회사는 회사 헌장에 시행 세칙을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 지주주주의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면 회사 헌장에 누적 투표제를 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장기업지배구조 규범' 제 3 조는 이사 선거 과정에서 중소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 시 누적 투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주주주 지분 30% 이상의 상장회사는 누적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누적 투표제를 채택한 상장회사는 회사 헌장에 시행 세칙을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 지주주주의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면 회사 헌장에 누적 투표제를 규정해야 한다.